만 55세 이상 월 14만~22만 원 지급|사망보험금 유동화 연금 제도 총정리
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새로운 제도, 사망보험금 유동화. 사망보험금을 생전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.
사망보험금 유동화란?
기존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해야 지급되던 사망보험금을 이제는 생전에 연금 자산으로 전환해 매월 또는 매년 일정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만 55세 이상, 종신보험 가입자라면 소득·재산 요건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.
얼마나 받을 수 있나?
- 월 지급형: 월 14만 원~22만 원 수준(나이·연금화 비율에 따라 달라짐)
- 연 지급형: 12개월치 연금을 한 번에 수령 가능
- 최대 연금화 가능액: 사망보험금의 90%까지
- 연금 기간: 최소 2년 이상 선택 가능
※ 예: 사망보험금 1억 원 중 70%를 연금화할 경우, 신청 연령에 따라 월 14만~22만 원 수준 수령 가능.
시행 시기와 신청 방법
신청 조건 요약
- 만 55세 이상
-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
- 보험료 납입 완료된 계약
- 계약자=피보험자 동일, 대출 잔액 없음
소득·재산 조건은 전혀 요구되지 않습니다.
주의해야 할 점
- 사망보험금 100%가 아닌 최대 90%까지만 연금 전환 가능
- 연금으로 받는 총액은 본래 사망보험금보다 적음
- 철회·취소 가능: 신청일 30일 이내, 연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
한눈에 정리
- 대상: 만 55세 이상 종신보험 가입자
- 수령액: 월 14만~22만 원(연금화 비율·나이별 상이)
- 방식: 연 지급형(25년 10월~), 월 지급형(26년~)
- 혜택: 소득·재산 무관, 보험사 순차 확대 예정
※ 본 글은 제도 안내용이며, 실제 금액은 개인 보험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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