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|기초생활보장·수급자 제도 변화 총정리
2025년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경제 성장 전략 발표에서 기초생활수급자·복지제도 변화 내용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.
새 정부 경제 성장 전략의 복지 관련 변화
- 기준 중위소득: 2026년까지 4인 가구 기준 6.51% 상향
- 청년 근로소득 공제: 29세 이하 → 34세 이하로 확대, 공제액 40만 원 → 60만 원
- 주거급여: 지역·가구 규모에 따라 1만 7천 원~3만 9천 원 인상
- 교육활동 지원비: 초등생 50만 2천 원, 고등학생 86만 원으로 인상
국정운영 5개년 계획|기초생활보장 제도 변화
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
기존 부양의무자 소득·재산 기준(연소득 1억 3천만 원, 재산 12억 원)을 전면 폐지. 앞으로는 오직 수급자 본인 기준만 적용됩니다.
② 생계급여 선정 기준 확대
203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35%까지 단계적 상향. 더 많은 인원이 수급자로 선정되고 지급액도 늘어납니다. 단, 기존 계획(2027년까지)보다 3년 연기된 점은 아쉬움.
③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·기준 완화
- 소득 기준: 기존 ‘없음·미약·있음’ → 2030년엔 ‘없음·있음’으로 단순화
- 부양비 산정 폐지: 부양의무자 소득 미약 시 자동 산정되던 부양비를 없앰
- 재산 기준: 복잡한 환산 방식 → 단순화 예정
의료급여 탈락 사례가 크게 줄어들 전망.
④ 주거급여 확대
노후 임대주택·쪽방촌 정비, 취약계층 임대주택 공급 확대. 주거급여 자체 인상 또는 대상 확대 여부는 추후 구체안 발표 예정.
⑤ 탈수급·자활 지원 강화
장기 수급 청년 증가(10년 이상 4만 명)에 대응해 맞춤형 자활 지원 체계 마련. 개인 적성에 맞춘 훈련·자활기업 창업 지원 등으로 자립을 돕습니다.
한눈에 정리
- 생계급여·주거급여·교육급여: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
- 생계급여 기준: 중위소득 35%까지 상향(2030년까지)
- 의료급여: 부양비 폐지, 기준 단순화
- 주거급여: 환경 개선·급여 확대 추진
- 탈수급 지원: 자활 훈련·창업 지원 강화
※ 본 글은 정책 발표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, 실제 시행 시 세부 조건은 추가 발표를 통해 확정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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